태양광발전사업의 목적은 건축물 또는 임야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발전설비를 통하여 전기를 생산하며, 발전된 전기를 한 전 또는 전력거래소와의 연계를 통한 판매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.
이러한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(RPS :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)제도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란 500메가와트급 이상의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민간 발전 사업자가 발전량의 2%를 태양광,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 공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 정부가 한 해 발전량을 계산해 다음 해에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야 할 양을 정해주며, 또한 발전업체는 정부 할당량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어느 한 가지로만 전부 생산할 수 없고 두 개 이상을 이용해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, 화력발전사업자로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발전 사업자들은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춘 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전기를 구매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연도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2021 | 2022 |
의무비율(%) | 4.0 | 5.5 | 6.0 | 7.0 | 8.0 | 9.0 | 10.0 |